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조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1.분 임금 2,666,667원, 2017. 12.분 임금 3,333,333원 및 퇴직금 11,064,025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158,511,392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입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개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5,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