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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24 2014허7967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등용 장식구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 2012. 10. 17./ 2012. 12. 21./ 2012. 12. 31./ 제674278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직착등용 측면프레임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 4) 디자인권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855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4. 10. 1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천장등’으로 호칭되는 천장 부착용 조명등의 외부 측면 장신구에 관한 디자인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다수의 비슷한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또한, 비록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 형상 부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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