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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201745
보증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의 이 사건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이 사건 RG’라 한다)의 보증기간 연장 요청으로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2010. 7. 29.에서 2011. 2. 28.로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제3, 4차 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각 의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가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받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연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④ 이 사건 RG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세광중공업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⑥ 피고의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률행위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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