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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50 분경 서울 종로구 종로 413 신설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제 4 차로를 대광고 삼거리 방향에서 동 묘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 4 차로에 연결된 종로 방향의 우회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둡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횡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 입원치료 및 장애 진단 등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및 합의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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