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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5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이 2005. 4. 18.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변경 전 상호: ‘카길코리아 주식회사’이며, 이하 ‘카길’이라고 한다)에게 H농장의 양돈에 설정해 준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피고인 A, B과 피해자 동아원 주식회사(이하 ‘동아원’이라고 한다)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동아원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 동아원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동산양도담보에 과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동아원이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와 카길이 2012. 12.경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은 피해자 동아원과의 양도담보 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카길은 피해자 동아원에 대한 관계에서 배타적인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 C와 카길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해 피해자 동아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동아원에 대한 사료대금채무가 증가하자 피해자 동아원에 대한 사료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동아원의 직원 AZ의 제안에 따라 사료공급업자를 변경하고 카길과 H농장의 양돈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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