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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3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1:20경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C호에서, 피해자 D(48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7cm, 손잡이길이 12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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