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1:20경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C호에서, 피해자 D(48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7cm, 손잡이길이 12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