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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1 2019가단1282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9.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4,2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장비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상기 품목의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장비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날인이 있고, 매매대금으로 “24,200,000”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측이 작성하였다고 함께 증거로 제출한 ‘기계 반출 동의 및 매각 동의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 측에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기계기구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만일 불입금의 연체,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부도나 파산신청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가 채권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 측이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인 2018. 9. 4.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2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200,000원을 돌려받았는바, 매수인이라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곧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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