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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01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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