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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361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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