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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30 2018가단17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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