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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9 2018고정2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20. 00:30 경 위 PC 방에서, 청소년에 대하여는 09:00부터 22:00 까지만 출입을 시켜야 함에도 E(17 세) 외 3명의 청소년의 PC 방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5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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