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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퍼센트(%) 의 술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풍천 장어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명덕로 488 피플게임 장 앞 노상까지 약 30 미터 (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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