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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5:40 경 춘천시 후 평 1동 풍천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255의 2 오성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302% 로 매우 높게 나온 점,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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