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134,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C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19.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중 1층이 불법증축되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하 중 1층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276.09㎡지만, 실제 현황은 그보다 56㎡ 정도 면적이 증가한 332.09㎡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중 1층을 무단증축하여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사용(위반면적 약 56.0㎡, 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등재의 행정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2019. 6. 7.까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자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6. 21., 2019. 10. 3. 각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거쳐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6,134,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지하 중 1층의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하 중 1층과 지하 1층의 외벽의 구조와 규모가 동일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