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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50459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 D의 브랜드인 ‘E’의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하였고, 이는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있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 9. C를 설립하고, F이라는 장신구 브랜드를 만들어 D의 브랜드인 ‘E’의 색상, 제품포장을 복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잔대금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나,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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