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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0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경산에서 D을 만나 '지입차를 마련하면 가구 물류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8. 18.부터 일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지입차 구매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D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지입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G 옆에 동석하여 ‘8월 18일부터 일하면 된다. 일한 날짜에 따라서 월급은 알아서 계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D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G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90호 피고인 G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자신은 D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G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D)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화물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녹취보고,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속기록(참고인 D 전화진술 녹취보고)

1. 각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42, 842호의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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