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55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2011. 11. 14. 01:20경 모닝승용차를 경기 연천군 연천읍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초성검문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곡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여 오던 원고가 운전하는 메가 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한 수리비 27,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1.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