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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06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13회에 걸쳐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올린 물품구매 게시글 또는 댓글을 올리면 마치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한 후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13:3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모텔 605호실에서 네이버 'G' 카페에 다른 사람이 스노우피크 렉사타프를 판매한다며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 H이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판매자인 척 하며 렉사타프를 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이 아니었고 스노우피크 렉사타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I의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인 (주)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물품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그 금액만큼 위 I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의 게임머니로 충전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5. 4. 20.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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