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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4 2017가합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6. 26.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100,000,000원의 구상금, 원고가 2013. 6. 28. 피고의 D에 대한 차용금 70,000,000원, E에 대한 차용금 20,000,000원, F에 대한 차용금 1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100,000,000원의 구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피고가 위 각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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