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407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제1, 2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5행 이하 “[인정근거]”를 “[인정근거] 갑 제1, 8, 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한편, 원고는 2015. 5.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착지원금 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정착지원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정착지원금 지원 약정서]

1. 정착지원금 1) 지원금: 생, 손보 정산실적 × 100% 2) 지원횟수: 1차월 ~ 9차월 총 9회 지원함 3) 2015년 5월 ~ 2016년 4월까지(12개월간) 인보장성 정산환산 5,000만P 달성시 500만 원 특별시상함(단, 지급월 기준 응당월 유지율 90% 시 지급함

3. 기본조건 1) 근무연한 2년(대리점설계사 코드 위촉월 기준임) 2) 표준활동 규정을 준수함 (표준활동: 장기신계약 환산 50만P & 정보미팅 참석 및 정상출근 80% ) 3) 2회 ~ 13회 통산유지율 92% 유지 & 2회 ~ 18회 통산유지율 90% 유지(13회 및 18회 최초 평가시점에 평가함

4.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 3항의 기본조건 미충족시 정착지원금으로 지원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시 민, 형사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7)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합계 12,621,4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촉된 2015. 10. 14. 피고 회사에 위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수수료환수 규정은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그 위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