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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7구단62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입국일자 난민인정신청일 이 사건 처분일자 이의신청일 이의신청 기각일자 1 2014.9.19. 2014.9.24. 2015.11.26. 2015.12.28. 2017.2.24. 2 2014.11.11. 2014.11.12. 2015.11.26. 2015.12.28. 2017.2.24. 3 2014.11.11. 2014.11.12. 2015.11.26. 2015.12.28. 2017.2.24. 4 2014.11.11. 2014.11.12. 2015.11.26. 2015.12.28. 2017.2.24. 5 2014.11.11. 2014.11.12. 2015.11.26. 2015.12.28. 2017.2.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2012. 6.경 이집트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F정당(이하 ‘F정당’이라고 한다)을 창당한 창립멤버이고, F정당에서 기금발전위원회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원고

A는 F정당 창당 전에도 2011년 이래 반정부 시위에 꾸준히 참여하였고 수많은 군사정권 반대시위를 조직하며 참여하였다.

이집트 군대는 2014. 6. F정당 지부로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당원들을 폭행하였고, 정당활동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경찰들은 2014. 7. 25. 원고 A를 체포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집을 급습하였는데 다행히 원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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