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거제시 F건물 62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토지 대출과 공사비 대출 관련 일을 책임지고 하는 A이 있으니 그가 일을 보면 대출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 대출과 공사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0. 7. 2.경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6.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2010. 7. 19.경 19,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708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주)H 인수 및 (주)I의 설립 과정에서 전 법인의 체납 공과금을 처리해야 하고 F 측에 사업권 인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므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체납 공과금 처리에 사용하거나 F 측에 지급할 경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F 측에 제공할 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의 허가 관련 경비로 5,000,000원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