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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19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1』 피고인은 2017. 5. 23. 06:1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397 송 현 지하철역 2번 출구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텐 파이프( 길이 70cm) 로 피해자 C( 남, 50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스텐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이를 막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껴안자,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54』 피해자 D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 층 임차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고인 소유의 건물 1 층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자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위 창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홍삼 발효용 스텐 통 8개( 시가 80만 원 상당) 및 뚜껑 12개 (24 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사진 『2018 고단 6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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