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범행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소송의 경과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동영상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F의 안면부나 양손 부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는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아래 입술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7. 21:1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내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다른 신자들 간에 말다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할퀴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