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7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동 47-10 번지에 있는 남부 상가 앞 노상까지 약 2 키로 미터 (km) 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