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부터 30m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