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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2166 판결
[물품대금][집19(3)민,141]
판시사항

부락민이 이장인 동시에 동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군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등을 받기 위하여 도장을 임치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판결요지

이장인 동시에 이동농협조합장이 군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부락민이 맡긴 인장을 이용하여 비료외상판매증서를 작성하였다면 표견대리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영양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안태홍외 6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를 검토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과 그 입증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소론 을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대리하여 갑제1호증은 소외 김덕규가 피고들의 승인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갑제1호증에 의한 피고들의 이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이고 원심채택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확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것이니 원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와 제1심 제7차 변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취지를 검토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김덕규로 부터 이사건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받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보증채무를 면제 내지 경개한 관계로 이미 위 채무를 소멸되었다는 뜻의 주장을 한것으로 볼것이니 위와같은 피고등의 주장이 있는것으로 설시한 원판결이유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원심은 위와같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으므로 위의 판단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수는 없는것이다,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채택의 증거들과 원심인정사실을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과 같이 갑 제1호증에 관한 증인 김덕규의 증언이나 원고 조합직원의 증언을 믿을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아니고 원심 확정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니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당시 피고들이 거주하는 부락의 이장인 동시에 소외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었으며 피고들은 항시 원고로부터 비료나 농약 영농자금등을 받기위하여 부락이장이며 동 농협조합장이던 소외 1에게 그들의 도장을 임치하고 있었고 원고주장의 이 사건 비료는 소외 2 농업협동조합을 거쳐서 피고들 조합원에게 판매되어야 할 것으로서 소외 1은 위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을 대리한다고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으로 이를 대여받았던 것이며 갑 제1호증(비료외상 판매증서)은 소외 1이 피고들이 그에게 임치하였던 피고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고 피고들 스스로 그 인영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원고는 이사건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 소외 1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들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위 계약에 의한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한 점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위의 설시한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들이 그 인장을 소외 1에게 임치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심피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피고들이위 소외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소론과 같이 이해 상반되는 경우의 표현대리 성립에 관하여 또는 피고들 모르게 갑 제1호증과 같은 계약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고조합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비료대금 대부가 일시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었다고는 인정되지아니할 뿐만아니라 위와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위의 각 주장사실을 심리판단을 하고 있는 취지로 볼것이니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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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