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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4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8월)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은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엄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G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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