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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메트암페타민의 판매, 알선 등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동거녀인 K이 신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가 다시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거녀인 K도 피고인 B의 치료를 위한 감독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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