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1 2019가단109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26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26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