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