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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0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경부터 2018. 7. 28.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컴퓨터 전화 방에서, 음란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2대와 밀폐된 10개의 방에 설치된 개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이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와 같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분석) 및 첨부된 하드디스크 내 음란물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및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성인 PC 방 단속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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