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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6고정25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하남시 C 지하 1 층에서 상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20:30 경 위 D 내에 10개의 방을 만들어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후 동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한 시간당 이용 요금 5,000원 (3 시간에 10,000원) 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성인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고령, 기초 수급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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