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0년 및 2014년에 공연 음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들의 일부 신체 부위가 찍히기는 하였으나( 증거기록 76 쪽) 영상의 초점이 맞지 않거나 흔들린 관계로 이를 통해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