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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701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 및 2014년에 각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금주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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