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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55419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이유

1. 별지 기재 부동산의 2/10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의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불법점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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