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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9 2015가단2045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피고들 점유현황목록

1. 내지

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별지

2. 피고별 계약 내용 및 위반현황 기재와 같이 월 차임과 관리비 3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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