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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6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F 야구 연합회 회장 K은 상급단체인 F 생활 체육회의 사무총장 O 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들이 G 중학교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F 야구 연합회 명의의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F 사회인야구 기획/ 예산 안’ 이라는 제목의 문건( 이하 ‘ 이 사건 문건’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G 중학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문건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설령 O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K이 O에게 전화통화로 말하였다는 내용은 ‘F 야구 연합회가 G 중학교와 운동장 사용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이를 주도 하면, 나중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협조하지 아니할 것 같아 걱정이다’ 라는 것에 불과 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F 야구 연합회 명의로 G 중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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