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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647
무고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F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F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F 이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고 주장하는 결정적 근거는 ‘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 는 것인바, ‘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 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 제 1 항의 무고 범행 당시 (2013. 9. 26. )부터 공소사실 제 2 항의 무고 범행 당시 (2014. 2. 18. )까지 일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4. 2. 18.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F 과 I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 한, 무고죄의 기수시기는 ‘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이므로,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이상 수사에 착수하였거나 공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도달한 문서를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바, 피고인들이 F과 I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후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 작성 시 피고인들이 “ 이 내용은 고소 사실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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