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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342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01,531 원 및 그 중 56,423,280원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1.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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