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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62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92,220원 및 그 중 13,132,744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위 피고는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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