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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51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더는 불법 C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학교, 유치원들이 인접한 곳이어서 풍속을 저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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