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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3노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더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은 물론 명의를 위조당한 피고인의 언니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여왔던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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