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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합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0:2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형인 E, 사촌형인 피해자 F(67 세) 와 공동상 속한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임야 약 150평에 대한 수용 보상금 2,400만 원의 분배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1/2 을 가지고 나머지 1/2 을 너와 E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 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 )를 들고 일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찌를 거야, 찔러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찔렀다.

공소사실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어 찌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녹화자료 CD에 의하면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가위를 들어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 아주 대병원 임장수사),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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