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06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마사회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판결문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