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8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