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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8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9:07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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