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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17: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피해자 E에게 ` 통장에 20억원이 있는데 세무조사로 인하여 묶여 있어서 그 통장을 풀기 위해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갚을 때까지 매월 5% 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20억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갚을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3,000만원을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약 1,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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