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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나734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는 2010. 12. 2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 F(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동일한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망 C의 자녀인 G은 2011. 2. 18. 사망하여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들은 2011. 6. 16.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 D, G, E, F은 2010. 12. 29. 어머니인 C의 장례식을 마친 후 C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들을 매각하여 E이 부담한 ‘C의 간병비, 병원비, 치료비 등 4억 원’과 ‘아버지 H의 사망 후 상속세 3억 원’, 합계 7억 원을 E에게 변제한 후 나머지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피고, D, G, E, F은 위 2010. 12. 29.자 합의에 따른 E에 대한 7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E에게 제주시 I 대 448.4㎡, J 대 475.4㎡의 2필지 부동산(이하 ‘대물변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여 준다.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로 하되, 적절한 시기에 이를 모두 매각하여 상속세 잔금, 금융비용, 양도세, 기타의 공과금, 과수원 철거와 퇴거 및 명도소송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을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담한다.

다. 상속세의 납부경과 1) 제주세무서장은 ① 2011. 9. 3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총 결정세액 674,350,538원 중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자진 납부한 156,804,720원을 공제하고, 50,545,818원을 차감한 467,000,000원을 결정세액으로 고지하였고, ② 2011. 10. 14. 위 467,000,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연부연납을 허가해 주었다(이하 아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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