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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부터 서울 강남구 D, 1 층 건물에 위치한 E을 영업자 명의 자로 한 F 소유의 G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의 영업 대가로 F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운영하다가 2011. 4. 1. 부터는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위 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 불상 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신용 불량자이기에 친구 F의 조카 E의 명의를 빌려 G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을 양도할 테니 임대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대한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을 ‘ 신고인 ’으로 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 식당 영업자 지위 승계서’, 같은 신고인으로 한 ‘ 폐업 신고서’, ‘E’ 을 ‘ 양도인 ’으로 한 ‘ 양도 계약서’, ‘E’ 을 ‘ 위임자’ 로 한 ‘ 위임장’ 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식당 영업자를 피해자 H 딸 I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양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8. 그 정을 모르는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강남구 지회 직원 J로 하여금 위 식당 영업자 지위 승계 서, 폐업 신고서, 양도 계약서, 위임 장를 위조하고, 행사하게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식당( 식 당명 ‘K’) 의 ‘ 대표자’ 가 ‘I ’으로 된 서울 강남구 청장 명의의 영업신고 증이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 불상 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3. 11. 29.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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